Capital Market > Market

  • 국내
  • 국외

[국내] 금융위, 공매도 금지조치, 5월 3일부터 일부 해제

작성일 2021.02.15 Market

금융위가 현재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고,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금지조치가 무기한 연장된다. 그동안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대부분 공매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이고, 재개 금지를 주장하는 의견들도 다수로 보인다. 아쉬운 것은 찬성이든 반대든 공매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조차 공매도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으니 정치인이나 일반인들이 공매도에 대해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게 보인다. 그 이유는 공매도 이슈가 실무적이어서 증권시장에서 직접 공매도를 규제 차원에서 다루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공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공매도가 일부 재개되는 5월 3일 이전까지 아래 4가지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1.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 등 거래소 시장감시 강화
2. 공매도 투자자별 대차정보보관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3. 개인 주식대여물량 확보 (4월말까지 2조원 내지 3조원)  
4. 시장조성자 공매도 절반 이하 축소 등 제도 전면 개편
 
이들 중 1.2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4도 마찬가지다. 핵심은 3번이다.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 개선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반투자자들도 원할 경우 자유롭게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놓는 것이다. 앞으로 일반투자자들도 대주만이 아니라 대차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의 구축에 정부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대주를 통해 일반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물량이 확보된다면 대차거래 허용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  2021년 2월 금융독서포럼 정기모임 (제87차) 안내: <돈의 심리학>
  • 리츠를 통한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목록

 

close

U.S. Securities Laws Seminar 2013

  • 금융법전략연구소가 제공하는
    미국증권법세미나는 오늘날 격동하는 세계의
    증권법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증권법을
    연구하는 최고 수준의 세미나 과정입니다.
    미국 Law School에서 사용하는 교재로 강의가
    진행되고, 다양한 보조자료를 통해 SEC와
    NYSE 및 FINRA의 실무 등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보다 더 풍성한 지식과 정보가 제공됩니다.
    미국증권법제의 근간을 형성하는 주요 판례
    80여개도 강해합니다. 미국법제와 주요 차이점을
    중심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유럽의 MiFID와
    MAD(Market Abuse Directive)도 강해하고, 우리
    자본시장법과의 중요한 차이점도 같이 강해합니다.

이와 함께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알고리즘 전쟁, High Frequency Trading 등 시장구조의 혁명적
변화와 이에 대한 최근의 규제입법도 해설합니다.
따라서 본 세미나는 고도로 진화되고 있는 최근 자본시장의 혁신적 발전과 이를 따라가는 증권법제의 개혁과 변화를
연구하고자 하는 금융전문가 및 금융변호사들에게 매우 유익한 강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2013년 Class를 통하여 자본시장 전문가들간의 유익한 Network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증권시장을 규제하는 미국증권법제와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유럽의 최근의 발전과 한국 자본시장법의 주요 쟁점을 마스터하는 최고 수준의 강의로 진행됩니다.

강의의 주요 특징
세부 프로그램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