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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CP 손실 증권사도 책임

작성일 2013.03.06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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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건설이 발행한 사기성 기업어음(CP)을 산 투자자들이 이를 판매한 금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 고법 민사 10부(강형주 부장판사)는 투자자 김 모씨와 안 모씨가 LIG 건설 CP를 판매한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5700만원과 2800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증권사의 투자설명자료에는 투자에 부정적인 요인이 기재되지 않아 균형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당시 LIG 그룹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부각시키기도 했다"며 "증권사가 LIG 건설의 재무상황이나 자산건전성에 대해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측도 사전에 투자를 신중히 검토해야 해야 했고, 증권회사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도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해 배상책임을 투자금의 60%로 인정한 1심보다 가벼운 30%로 정했다. 
 
LIG 건설 CP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심에서 10여건 진행 중이며, 2심에서도 5건이 진행 중이다. 향후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하여 우리투자증권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증권집단소송 등 우리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 번 성원건설의 경우 1심에서는 판매한 키움증권의 책임을 인정하였지만, 항소심에서는 키움증권의 책임을 부정한 바 있다. 성원건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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