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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신설과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작성일 2013.08.24 Market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는데, 단일 감독기구에서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가 동시에 규율할 경우 불가피하게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우리의 경우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감독, 업계유착 및 금융소비자보호 취약 등의 문제가 표출되었다.
 
이에 국회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신설 문제를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계획서의 제출을 정부에 요구하였고, 금융위원회는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2013. 7. 23.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다.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하였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 신설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금소원에게 적절한 권한과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치시기는 2014년 2/4분기 정도로 예상된다.    
 
첨부 1: 금융위 보도자료
       2: 보도자료 Q&A
       3. 국회입법조사처, 금융소비자보호 감독의 독립성과 입법정책과제
  • 크라우드 펀딩 도입 논의의 현황과 과제
  • 코넥스(KONEX)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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