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조치, 5월 3일부터 일부 해제
작성일 2021.02.15 자본시장법
금융위가 현재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고,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무기한 금지조치가 연장된다. 그동안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대부분 공매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이고, 재개 금지를 주장하는 의견들도 다수로 보인다. 아쉬운 것은 찬성이든 반대든 공매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조차 공매도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으니 정치인이나 일반인들이 공매도에 대해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게 보인다. 그 이유는 공매도 이슈가 실무적이어서 증권시장에서 직접 공매도를 규제 차원에서 다루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공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공매도가 일부 재개되는 5월 3일 이전까지 아래 4가지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1.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 등 거래소 시장감시 강화
2. 공매도 투자자별 대차정보보관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3. 개인 주식대여물량 확보 (4월말까지 2조원 내지 3조원)
4. 시장조성자 공매도 절반 이하 축소 등 제도 전면 개편
이들 중 1.2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4도 마찬가지다. 핵심은 3번이다.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 개선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반투자자들도 원할 경우 자유롭게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놓는 것이다. 앞으로 일반투자자들도 대주만이 아니라 대차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의 구축에 정부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대주를 통해 일반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물량이 확보된다면 대차거래 허용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