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방송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발표
작성일 2013.01.14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월 9일 증권방송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증선위는 2012년 10월에서 12월까지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버 애널리스트 등 5명에 대해 검찰 고발(3명) 및 검찰 통보(2명) 조치를 하였으며, 이들의 부당이득은 총 53억 원이라고 밝혔다. 최근 증권방송의 파급력을 이용하여 소위 증권방송전문가들이 특정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방송에서 해당 주식의 매수를 추천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바로 매도하는 행태 등에 대해 금융당국에 민원이나 제보가 꾸준히 이루어졌고, 금융당국은 이러한 제보 등을 중심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증권방송의 사이버 애널리스트들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며, 금융당국은 2010년 이후 증권방송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5건을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한 바가 있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발표한 4건 모두 증권방송 또는 케이블방송을 통한 전형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증권방송 사이버 애널리스트가 유, 무료회원들에게 자신이 미리 매수한 종목을 매수 추천하고 회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상승하면 사전 매수 물량을 처분하여 부당이득을 실현하는 행태로 밝혀졌다. 이번에 금융당국의 기획조사 결과로 밝혀진 인터넷 불공정거래행위는 이미 미국에서 SEC가 2000년 1월 5일 Yun Soo Oh Park, 일명‘Tokyo Joe'와 그가 운영하는 'Tokyo Joe's Societe Anonyme' 을 증권사기죄로 연방법원에 제소한 사건과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1998년‘토쿄 죠’는 데이 트레이더들의 열광적인 지지에 따라 자신의 독자적인 웹사이트를 개설하였고, 사이버상에서 족집게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다. 그는 회원들에게 한 달에 100달러에서 200달러에 이르는 회비를 받았고, 이로 인한 1년간 회비수입만 약 110만 달러에 이를 정도였다. 그가 당일 추천한 주식들을 많은 유료회원들이 매수하면서 해당 주식의 거래량의 증가하고 주가가 상승하였다.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면 그는 재빨리 매도하여 차익을 남기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최종적으로, SEC는 ‘토쿄 죠’에게 42만 9,696달러의 벌금과 함께 부당이득 32만 4,934달러를 반환하는 것에 합의함으로써 화해를 하고 형사소추를 취하하였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행위규제를 통해 이러한 행위들이 근본적으로 규제되고 있지만,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분류되는 인터넷 증권방송이나 사이버투자카페 등은 영업행위규제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증권방송이나 인터넷 투자카페를 통한 사이버 애널리스트에 의한 불공정거래가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으로 인해 이러한 유사투자자문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에도 증권방송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의 조속한 제도개선 조치가 바람직하고, 한국거래소도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인터넷 증권카페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사이버 정보분석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투자자 자신들이 사이버 애널리스트의 추천종목에 대해 공시정보, 기업가치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매매하는 신중한 투자자세가 요망된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발표한 4건 모두 증권방송 또는 케이블방송을 통한 전형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증권방송 사이버 애널리스트가 유, 무료회원들에게 자신이 미리 매수한 종목을 매수 추천하고 회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상승하면 사전 매수 물량을 처분하여 부당이득을 실현하는 행태로 밝혀졌다. 이번에 금융당국의 기획조사 결과로 밝혀진 인터넷 불공정거래행위는 이미 미국에서 SEC가 2000년 1월 5일 Yun Soo Oh Park, 일명‘Tokyo Joe'와 그가 운영하는 'Tokyo Joe's Societe Anonyme' 을 증권사기죄로 연방법원에 제소한 사건과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1998년‘토쿄 죠’는 데이 트레이더들의 열광적인 지지에 따라 자신의 독자적인 웹사이트를 개설하였고, 사이버상에서 족집게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다. 그는 회원들에게 한 달에 100달러에서 200달러에 이르는 회비를 받았고, 이로 인한 1년간 회비수입만 약 110만 달러에 이를 정도였다. 그가 당일 추천한 주식들을 많은 유료회원들이 매수하면서 해당 주식의 거래량의 증가하고 주가가 상승하였다.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면 그는 재빨리 매도하여 차익을 남기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최종적으로, SEC는 ‘토쿄 죠’에게 42만 9,696달러의 벌금과 함께 부당이득 32만 4,934달러를 반환하는 것에 합의함으로써 화해를 하고 형사소추를 취하하였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행위규제를 통해 이러한 행위들이 근본적으로 규제되고 있지만,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분류되는 인터넷 증권방송이나 사이버투자카페 등은 영업행위규제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증권방송이나 인터넷 투자카페를 통한 사이버 애널리스트에 의한 불공정거래가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으로 인해 이러한 유사투자자문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에도 증권방송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의 조속한 제도개선 조치가 바람직하고, 한국거래소도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인터넷 증권카페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사이버 정보분석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투자자 자신들이 사이버 애널리스트의 추천종목에 대해 공시정보, 기업가치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매매하는 신중한 투자자세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