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ory > 자본시장법

금융당국, 증권방송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발표

작성일 2013.01.14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월 9일 증권방송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증선위는 2012년 10월에서 12월까지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버 애널리스트 등 5명에 대해 검찰 고발(3명) 및 검찰 통보(2명) 조치를 하였으며, 이들의 부당이득은 총 53억 원이라고 밝혔다. 최근 증권방송의 파급력을 이용하여 소위 증권방송전문가들이 특정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방송에서 해당 주식의 매수를 추천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바로 매도하는 행태 등에 대해 금융당국에 민원이나 제보가 꾸준히 이루어졌고, 금융당국은 이러한 제보 등을 중심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증권방송의 사이버 애널리스트들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며, 금융당국은 2010년 이후 증권방송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5건을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한 바가 있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발표한 4건 모두 증권방송 또는 케이블방송을 통한 전형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증권방송 사이버 애널리스트가 유, 무료회원들에게 자신이 미리 매수한 종목을 매수 추천하고 회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상승하면 사전 매수 물량을 처분하여 부당이득을 실현하는 행태로 밝혀졌다. 이번에 금융당국의 기획조사 결과로 밝혀진 인터넷 불공정거래행위는 이미 미국에서 SEC가 2000년 1월 5일 Yun Soo Oh Park, 일명‘Tokyo Joe'와 그가 운영하는 'Tokyo Joe's Societe Anonyme' 을 증권사기죄로 연방법원에 제소한 사건과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1998년‘토쿄 죠’는 데이 트레이더들의 열광적인 지지에 따라 자신의 독자적인 웹사이트를 개설하였고, 사이버상에서 족집게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다. 그는 회원들에게 한 달에 100달러에서 200달러에 이르는 회비를 받았고, 이로 인한 1년간 회비수입만 약 110만 달러에 이를 정도였다. 그가 당일 추천한 주식들을 많은 유료회원들이 매수하면서 해당 주식의 거래량의 증가하고 주가가 상승하였다.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면 그는 재빨리 매도하여 차익을 남기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최종적으로, SEC는 ‘토쿄 죠’에게 42만 9,696달러의 벌금과 함께 부당이득 32만 4,934달러를 반환하는 것에 합의함으로써 화해를 하고 형사소추를 취하하였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행위규제를 통해 이러한 행위들이 근본적으로 규제되고 있지만,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분류되는 인터넷 증권방송이나 사이버투자카페 등은 영업행위규제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증권방송이나 인터넷 투자카페를 통한 사이버 애널리스트에 의한 불공정거래가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으로 인해 이러한 유사투자자문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에도 증권방송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의 조속한 제도개선 조치가 바람직하고, 한국거래소도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인터넷 증권카페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사이버 정보분석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투자자 자신들이 사이버 애널리스트의 추천종목에 대해 공시정보, 기업가치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매매하는 신중한 투자자세가 요망된다.
  • ELW 거래에서의 전용선 제공행위의 가벌성
  • CNK 다이아몬드는 사기극, 검찰 주가조작 수사 중간 발표

목록

 

close

U.S. Securities Laws Seminar 2013

  • 금융법전략연구소가 제공하는
    미국증권법세미나는 오늘날 격동하는 세계의
    증권법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증권법을
    연구하는 최고 수준의 세미나 과정입니다.
    미국 Law School에서 사용하는 교재로 강의가
    진행되고, 다양한 보조자료를 통해 SEC와
    NYSE 및 FINRA의 실무 등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보다 더 풍성한 지식과 정보가 제공됩니다.
    미국증권법제의 근간을 형성하는 주요 판례
    80여개도 강해합니다. 미국법제와 주요 차이점을
    중심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유럽의 MiFID와
    MAD(Market Abuse Directive)도 강해하고, 우리
    자본시장법과의 중요한 차이점도 같이 강해합니다.

이와 함께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알고리즘 전쟁, High Frequency Trading 등 시장구조의 혁명적
변화와 이에 대한 최근의 규제입법도 해설합니다.
따라서 본 세미나는 고도로 진화되고 있는 최근 자본시장의 혁신적 발전과 이를 따라가는 증권법제의 개혁과 변화를
연구하고자 하는 금융전문가 및 금융변호사들에게 매우 유익한 강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2013년 Class를 통하여 자본시장 전문가들간의 유익한 Network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증권시장을 규제하는 미국증권법제와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유럽의 최근의 발전과 한국 자본시장법의 주요 쟁점을 마스터하는 최고 수준의 강의로 진행됩니다.

강의의 주요 특징
세부 프로그램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