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인수인의 주의의무와 책임
작성일 2013.01.26 최근주요자료
증권인수인은 발행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서 증권투자자는 이러한 자를 신뢰하고 투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증권인수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게이트키퍼로서의 책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른바 주간사 증권인수인(대표주관회사)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참가 증권인수인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입법할 필요성이 크다.
어느 정도 게이트키퍼로서의 책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른바 주간사 증권인수인(대표주관회사)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참가 증권인수인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입법할 필요성이 크다.
본 논문은 인하대학교 손영화 교수가 증권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1)에 게재한 글로써 자본시장법이 구법과 달리 대표주관회사만 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을 부과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구증권법에 비해 생뚱맞은 조항들이 여럿 있는데, 이 부분이 대표적인 조항 중 하나이다. 구증권법에서 인정하였던 공동인수인들이 함께 부담하였던 인수책임을 자본시장법은 오직 대표주관회사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는데, 왜 그러한 개정을 하였는지 개정 배경이나 어디에서도 이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