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작성일 2013.01.21 불공정거래센터
본 논고는 도이치은행과 대한전선이 장외옵션 낙아웃 계약의 조건성취 여부를 둘러싸고 특정일의 종가에 개입한 사건인데, 법원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을 인정하였다. 단 1회의 호가행위로 인한 경우라도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에 해당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불공정거래 규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판결이다. 증권법연구 제12권 제2호에 2개의 논문이 동일한 판결에 대한 평석이 게재되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박임출 박사의 논문은 주로 '변동거래'와 '유인목적'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박임출 박사는 직접적인 유인목적이 없는 경우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유인목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논리를 전개할 필요성을 개진하였다. 다른 논문인 남궁주현 법무관의 논문은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의 성립요건을 다루면서 구증권법 제188조의4 제2항의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을 동 판결에 대한 평석과 함께 전체적으로 조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