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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 ELW 항소심에서도 승리

작성일 2013.01.21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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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2 형사부는 1. 17. D 증권이 ELW 거래의 속도개선을 위해 스캘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항소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검찰이 D 증권을 비롯하여 11개 증권회사 대표들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한 전례 없었던 사건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었던 사건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제일 먼저 다루었던 D 증권사 건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다른 증권회사의 ELW 소송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 중소형 증권사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해제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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